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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자동차 과태료 조회

봄이좋아좋아 2022. 6. 21. 15:38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든 운전은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히 통제되고 관리가 돼야 하죠. 전국 각지의 도로에 각종 감시 장비를 설치해 신호위반이나 속도 위반자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보통 우편물이 집으로 오지만,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보다 편하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일단 자동차 과태료를 조사하기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상 무인카메라나 영상단속에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에도 차량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교통법규 위반 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범칙금이라고 해요.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벌점이 부과될 수 있어 과태료보다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벌점은 형사 처벌되기에 전과기록에도 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자동차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면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쉽게 조회할 수 있어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 후 로그인 - 과태료 또는 범칙금 조회

이렇게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에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경찰청 교통 민원 24 바로가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시청이 운영하는 단속조회 민원시스템에 가더라도 주차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가면 메인 화면에 아이콘이 있어 클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과태료 납부 방법

 

● 과태료 고지서 확인

온라인 접속이 어렵다면 과탤쇼 고지서를 기다렸다가 고지서 상의 가상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찰청 교통 민원 24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집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교통 민원 24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식과 동일하게 본인 인증 로그인 후 과태료 조회 후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되어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조회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위 방법을 숙지하고 교통법규 위반 및 미납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수시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 부과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속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며, 30만 원 이상 또는 60일 체납 시에는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어요. 1차, 2차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등록 압류가 발생해 폐차·판매·양도 시 제한이 생기게 되어요. 마찬가지로 범칙금도 일수에 따라 납부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벌점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요. 벌점이 연간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가 되어요. 면허정지·취소 시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체납 시 과태료·위약금 등을 확인해 체납을 막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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